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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이례적 영장 기각...판사도 국감 증인 가능? / YTN

2019-10-16 359 Dailymotion

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, 가족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며,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가능한 일인지, 팩트와이에서 따져 봤습니다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장관 동생의 혐의는 두 가지. <br /> <br />웅동학원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▲ 심문 포기하면 100% 구속? <br /> <br />심문을 포기하면 대체로 구속되긴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 전국의 구속영장 현황을 보면 심문을 포기한 사례 자체가 드물지만 포기했을 땐 90% 이상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'불출석이 곧 구속'으로 100% 이어지는 건 아니라도 조 씨의 불구속이 10건 가운데 1건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결정은 맞습니다. <br /> <br />▲ 법원, 구속 심사 기준 있다? <br /> <br />[이충상 / 경북대 로스쿨 교수(영장 전담 판사 출신) :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. 죄명별로 사기는 어떻게 하고 횡령 배임 상해 다 (심사 기준이) 있습니다.]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내부 기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기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전담 판사 출신 여럿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기준을 참고하되,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▲ 판사, 국감 증인 채택 가능?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 14일) : (영장 전담 000) 판사를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다….] <br /> <br />[표창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14일) :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.] <br /> <br />법원장이나 보직자라면 판사도 기관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진행 중인 사건 담당 판사를 부르는 건 국정감사법에서도 한계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고, 전례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겸 / 동국대 법학과 교수 : 담당하는 법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감법 8조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판사 2명도 특정 사건과 관계없는 참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70110276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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